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명칭은 당초 읍면동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자치단체는 명칭변경에 따라 현판 및 안내판을 교체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행자부는 선도 33개 읍면동 사무소부터 차질 없이 명칭 변경이 진행되도록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33개 선도 읍면동에 ‘맞춤복지팀’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지침도 배포됐다. 기존 복지팀은 내방민원 상담.접수, 단순 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와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가정 방문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우리 이웃의 소외된 분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잘 정착돼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16일 김포공항세관(세관장·오병현)을 방문,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김 세관장은 이날 업무보고 청취 후 “수출확대 및 내수진작에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제테러 예방을 위해 대테러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행보에서 김포공항 입출국장을 순시하며 “공항이용 여행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속한 휴대품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진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고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르비아 행정자치부와 전자정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추진 중인 세르비아 측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요청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한 결과로, 세르비아 코리 우도비츠키 부총리가 방한해 성사됐다. 세르비아는 경제구조 개혁 및 공공분야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프로젝트 전략을 수집해 2016년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정부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세르비아 측과 전자정부 인력교류.모범사례 공유, 역량개발 사업을 펼치는 등 세르비아의 전자정부 구축·운영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우도비츠키 부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0년 세르비아 총리 이후 최고위급 인사의 방한으로, 세르비아 정부의 한국과의 전자정부 분야 양자협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우도비츠키 부총리는 “세르비아는 전자정부 추진 초기단계이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포괄적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정부 업무협력은 그간 협력이 활발했던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남미뿐 아니라 동유럽으로의 진출을 가속화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홍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16일 수요자 중심의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국제노선 취항 항공사 등 9개 업체 관리자 및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민.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관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개통에 따른 사용자 안내 및 업체 참여 독려, 입출항보고, 휴대품통관, 국제선 관련 업무 협의 등에 대해 상호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소면 제주세관장은 "국내외 테러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테러 우범국가를 출발·경유해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과 휴대품 검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테러 방지를 위한 내부직원교육 등 각 항공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세관장은 "정부 3.0 혁신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세행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둘째 날(15일) 약 11만명이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ISA 가입자는 11만1428명, 가입금액은 5355억원이다. 이로써 ISA 출시 이틀 동안 누적 가입자 수와 가입금액은 각각 43만4418명, 1630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을 통한 가입자가 41만6561명(96%)으로 가장 많다. 증권은 1만7776명(4%), 보험은 81명이다. 가입금액도 은행 1132억(69%), 증권 498억(31%), 보험 9000만원 순으로 몰렸다. 현재 ISA 계좌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38만원이다. 은행 평균은 27만원, 증권사는 280만원이다. 고객이 직접 금융상품을 고르는 신탁형에는 총 1602억2000만원이 담겼고 금융사가 대신 자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에는 28억2000만원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임형 상품은 증권사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은행은 일임업 등록 후 내달 초부터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제미니투자(019570)에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16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면세점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 세계 주요 기업들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사의 인수합변과 해외시장진출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대외 환경을 진단했다. 특히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에 따라 새로운 면세점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은 앞으로 면세점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는 최근 면세점 매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0.36%에서 2015년 0.64%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제시한 뒤,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면세점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문에서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방안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만우
- 과장급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2과장 서기관 신기동 <2016.3.16字> △장관정책보좌관 부이사관 조상명 <2016.3.14字> △경제조직과장 부이사관 서남교 <2016.3.7字>
대구시는 최근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납세자들이 쉽게 스스로 계산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은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 건축공사를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외에 내외장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을 마련해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를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부속서류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건축 총 공사비용 확인 요령을 마련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의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에 대한 계산이 손쉽게 되도록 해 과소 신고에 따른 세금부담도 덜고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에
아산세무서(서장 신재봉)는 관내 우수대학인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와 관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2] 아산세무서와 선문대학교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관. 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적. 물적자원 교류 및 공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산세무서는 선문대학교 학생에게 현장실습 등 위탁교육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세금과 관련된 실무교육 및 초청강연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선문대학교는 아산세무서 직원들에게 자료실 및 열람실을 개방하고 지식정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신재봉 아산세무서 서장은 “국세청은 세금징수 업무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경제주체인 대학생들에게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학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은 “선문대는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산세무서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역내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홍콩 국세청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7월에 정식으로 서명된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2]
◇…세무사회가 회원들이 내는 '공익회비'를 세무사회공익재단으로 넘기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설이 나돌아 관심. ‘공익회비’를 세무사회 공익재단에 전달하지 않고 세무사회가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회는 2012년 정기총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 의결했으며, 이 후 공익재단은 회원들이 내는 공익회비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나 학생들에게 생활비 또는 학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만 2천여 세무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수치상 연간 4억 8천여만원 규모의 공익회비가 모이고 있으며,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작년 12월 500여명에게 5억 5천여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공익회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자 그 배경에 대해 의견이 분분.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세무사는 '일부 회 집행부 인사와 공익재단간의 갈등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
지난해 대구국제공항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며 면세점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대구 그랜드면세점에 영국의 명품 브랜드 지미 추(Jimmy Choo)가 입점했다. 대구 그랜드면세점은 영국 명품 브랜드 지미 추 매장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미 추 브랜드는 영국 런던 본드 스트리트 본점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30여개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통해 유명해진 구두 이외에 가방, 향수로 사업분야를 확장하면서 럭셔리 토털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대구 그랜드면세점의 지미 추 매장에는 구두·가방·액세서리 등의 상품이 있으며, 오프라인 면세점 매장뿐 아니라 인터넷몰(www.granddfs.com)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지미 추 신규입점을 계기로 대구 그랜드면세점은 다양한 글로벌 명품브랜드 확대에 박차를 가해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구 그랜드면세점은 대구시가 중국 최대명절인 춘절을 맞아 실시한 ‘대구 그랜드 세일’에서 중화권 관광객의 호평 속에 매출액 증가로 특수를 누리는 등 면세점 사업 상승의 시너지 효과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천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기타 순환조사 선정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 2천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개인납세자는 국기법 시행령의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성실도 및 미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기법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토록 했다. 국세청은 정기조사 선정유형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선정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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