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 2016년 3월 26일 빈 소 : 광주 그린장례식장 신관 2층 연락처 : 063-537-3011(사무소)
세종시가 이달부터 시작된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맞춰 이전공무원들의 조기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선다. 24일 세종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7동에 이사를 완료하게 된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4월 8일부터 24일까지 311대의 차량을 동원해 이전하고, 국민안전처는 1차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2차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세종시 이전이 진행된다.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3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500여명이다. 시는 이들을 위해 생활불편 해소, 시민들과의 유대감 형성 등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를 조성·지원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이전이 완료되면 이춘희 시장과 주민대표 등이 기관을 방문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정부청사관리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환영 음악회와 정부청사 옥상걷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초기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세종시 생활정보지'를 제작·배포 하고 기관별 찾아가는 설명회, 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재 추진 중인 BRT 신교통수단 도입,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광역·순
주가연계증권(ELS) 만기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식 매도행위가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렸다. ◇ "도이치은행 시세조정행위 부당거래"…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오전 김모(61)씨 등 개인투자자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각각 "530여만∼2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치 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이치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수익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만료일에 ELS 상품의 기초 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며 "기준일 당시 KB금융 보통주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도이치 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상환 의무를 면하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은행이 해당 기준일에 KB금융 보통주를 판 행
현행 관세법인 인적구성 요건인 관세사 5인 규정을 3인으로 축소하는 등 관세법인 신설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관 조사시 관세사 입회를 보장하고 FTA 관련업무를 관세사 직무로 추가하기 위한 관세사회 차원의 관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관세사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관세사무소의 주요 수입원인 통관보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정 보수료를 고시에 규정하기 위해 본회 차원에서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한해 본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2015년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년 수지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2] 한국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 중점추진과제로 △4세대 국종망 연계 통관프로그램의 안정적 전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지속 추진 △관세사 권익향상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추진 △대내외 협력을 통한 관세사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관세사회는 수출입통관시스템이 오는 4.16일 제4세대 국종망으로 전환되는 것과 연동해 각 회원사무소에 4세대 국종망과 연계한 본회 통관프로그램을 1분기 중
현행 관세법인 인적구성 요건인 관세사 5인 규정을 3인으로 축소하는 등 관세법인 신설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관 조사시 관세사 입회를 보장하고 FTA 관련업무를 관세사 직무로 추가하기 위한 관세사회 차원의 관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관세사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관세사무소의 주요 수입원인 통관보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정 보수료를 고시에 규정하기 위해 본회 차원에서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한해 본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2015년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년 수지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2] 한국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 중점추진과제로 △4세대 국종망 연계 통관프로그램의 안정적 전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지속 추진 △관세사 권익향상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추진 △대내외 협력을 통한 관세사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관세사회는 수출입통관시스템이 오는 4.16일 제4세대 국종망으로 전환되는 것과 연동해 각 회원사무소에 4세대 국종망과 연계한 본회 통관프로그램을 1분기 중
유일호 부총리는 24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애 참석, 각국의 경제수장과 세계경제 현안 및 과제에 논의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각국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척자(Pioneer)’ 아시아 경제 방어벽과 발전을 튼튼히 하는 ‘건축가(Architect)’, 구조개혁의 이행에 집중하는 ‘개혁가(Reformer)’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보다 좋지 않다는 실증회귀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발표한 2014년 말 기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비금융업 상장사 95곳의 '사외이사제도와 기업경영성과 분석' 자료를 보면, 평균 등기임원 수는 8명이고 이 중 사외이사 수는 평균 4.7명(59.4%), 사외이사 평균근속 기간은 2.8년이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에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 또는 3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회귀분석결과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상장사 95곳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은 1.8%였는데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이상인 42곳의 ROA는 –0.08%,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 미만인 53곳의 ROA는 3.18%였다. 사외이사 근속 기간과 기업경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즉 사외이사 근속기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기업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은 주는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외이사비율과 외국인 주식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총 1억188만톤으로 작년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출입 화물은 9342만톤, 연안 화물은 1846톤을 차지했다. 인천항, 대산항, 울산항 등은 작년보다 각각 7.6%, 6.7%, 6.2%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목포항, 광양항, 동해·묵호항 등은 같은 기간 각각 20.2%, 14.2%, 8.5%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모래가 전년 대비 32.2%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목재, 유류 등도 전년 대비 각각 13.8%, 8.9% 증가했다. 유연탄은 16.9%, 기계류와 자동차는 각각 15.0%, 12.7% 줄었다. 비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총 7838만 톤으로 전년 동월(7847만 톤) 대비 0.1% 줄었다. 인천항, 울산항, 대산항 등은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목포항을 비롯한 광양항과 동해·묵호항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인천항은 원유 등 유류 수입 증가와 모래의 연안 운송 물동량의 대폭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5.4% 늘었다. 울산항도 원유 등 유류 수입 증가와 시멘트의 연안 운송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다. 목포항은 자동차의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이달 23일 교육원 청사에서 명퇴식을 갖고, 30개 성상의 공직생활을 접었다. [사진1] 이날 오후 5시부터 개최된 퇴임식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참석해 임환수 국세청장의 치사를 대독하는 등 젊은 날의 청춘과 중년의 열정을 다 바쳐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해온 나 원장의 퇴임을 아쉬워했다. 나 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30년 동안 국세청 조직의 그늘과, 선후배 및 동료 그리고 가족의 도움으로 부족함을 보완하며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었음을 술회했다. 오늘의 명퇴 또한 지방에서의 근무에서 가족 가까이로 발령이 난 것일 뿐이라는 나 원장은 “앞으로 외부에서 국세청을 응원하면서 국세청 조직과 직원들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지금,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틈새가 배를 침몰시킨다.<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는 경구를 인용하며, “국세청의 품을 떠나서 지금보다 열심히 세상을 살겠으며, 개청 50주년과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12월 부임한 나 교육원장은 교육원의
북인천서(서장 박경윤)가 2014년 4월 14일 청사기원제를 시작으로 약 2년여의 공사 끝에 신축청사를 완공했다. [사진2] 신청사는 작전동 422-1 (구청사) 연면적 11,745㎡ 부지에 신축됐으며, 총 공사비는 2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6층 건물로 지어졌다. 북인천세무서에 따르면 4월1~3일까지 서류 및 과별 이사를 마무리 하고, 4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각과 과별 배치 현황을 보면 1층 민원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하고 2층에는 재산세과, 3층에는 개인납세1과, 개인납세2과 4층은 법인납세과, 5층에는 운영지원과 서장실 6층은 식당 및 직원 체력단련 실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하 1~2층에는 납세자와 내방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137대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꾸며졌다. 한편, 북인천세무서는 신축청사 관계로 2014년 1월부터 임시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32-5 (장제로 138 동부빌딩)에 이전 했었다. 또한 신축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오는 4월4일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고품격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23일 ‘마운틴듀’의 상큼한 오렌지향 ‘라이브와이어(Livewire)’를 출시했다. 오렌지향 ‘라이브와이어(Livewire)’는 마운틴듀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 확대와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오리지널(시트러스향)에 이어 선보이는 제품으로, 355ml 캔과 400ml 페트(롱보넥틀) 2종으로 구성됐다. 제품 라벨 및 뚜껑에는 검정색을 적용해 감각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며 단순한 음료가 아닌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특히, 400ml 페트 제품은 전체적으로 밝은 오렌지색 컬러에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기 위해 페트병 목 부분이 긴 롱넥보틀로 제작돼 독특함과 신선함을 더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렌지향 ‘라이브와이어(Livewire)’ 출시와 함께 영화 시사회장이나 다양한 소규모 스포츠행사장 등에서 지속적인 제품 샘플링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오리지널 제품과 함께 TV 광고와 스케이트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 등도 진행해 마운틴듀의 글로벌 브랜드 콘셉트 ‘짜릿함을 원해? DO THE DEW, MOUNTAIN DEW!’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4일 모 변호사가 제기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 대해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번 소송과정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5일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소송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을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 해석, 계좌이체 거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유사한 거래로 규정했다. 현금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취지가 고소득·전문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또한 은행계좌로의 대금입금 역시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금번 논란에 대해 국세청은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 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는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의류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 A는 B국에 진출해 제조기업 C를 설립하고 B국에서 임가공을 마친 의류를 국내로 수입하는데, 이때 의류의 수입거래는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로서, 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 한다. 세후소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A의 입장에서는 만약 B국의 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낮다면 가급적 B국에 많은 소득을 남기려 할 것이다. 국내 기업 D는 E국에 진출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 E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를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D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상호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조세조약상 양 당사국의 대표들(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의견교환을 통
외국인이 미용성형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를 진료하는 것으로 등록한 기관은 총 1천522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청렴세정의 실천과 직원들의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힘쓰는 모습. 특히 국세청은 청렴의 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메시지 발송,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각 관서별 순회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이 같이 청렴세정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일선 직원들은 청렴의 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병존. 한 일선서 직원은 "아무래도 최근 사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문자 메세지나 자가진단 등으로 청렴세정에 관한 글귀 등을 계속 접하게 되면 자연스레 청렴에 대한 인식이 각인되지 않겠나"라고 피력. 반면 다른 직원은 "문자 메세지 발송이나 자가진단 등은 청렴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량과 처우문제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병행 돼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