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서식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개정예정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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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에 의하여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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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2006. 1. 1.~ 12.31.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임
기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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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③ 이월결손금(5년 미경과) ④ 비과세 및 소득공제 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⑥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⑦ 중간예납법인세 ⑧ 원천납부법인세 ⑨ 조정후 수입금액
|
200,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없 음 250,000원 90,000원 18,000,000원 4,000,000원 3,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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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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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당해연도 해당사항 없음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계산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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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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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100,000,000×13%+97,67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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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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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감면세액㉠에 해당하는 ⑤항을 동서식(121)에 기재
- 분납할세액 범위액에 가산세는 제외.15,257,750-90,000=
|
15,16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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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계산
- 서식중 ①~(20)까지는 빠짐없이 기재함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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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여 봅시다.
① 대차대조표
㉮ 2005. 1. 1.~12.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101-81-12345
|
법인명
|
(주) 가 나
| ||
사 업 연 도
|
2005.1.1~12.31
| ||||
| |||||
계정과목
|
코드
|
금 액
|
계정과목
|
코드
|
금 액
|
Ⅰ. 유동자산
|
01
|
182,000,000
|
Ⅰ. 유동부채
|
01
|
113,000,000
|
Ⅱ. 고정자산
|
36
|
388,000,000
|
Ⅱ. 고정부채
|
15
|
8,000,000
|
|
|
|
부채총계(Ⅰ+Ⅱ)
|
29
|
121,000,000
|
|
|
|
Ⅲ. 자본금
|
41
|
100,000,000
|
|
|
|
Ⅳ. 자본잉여금
|
44
|
78,000,000
|
|
|
|
Ⅴ. 이익잉여금
|
50
|
310,000,000
|
|
|
|
Ⅵ. 자본조정
|
57
|
△39,000,000
|
|
|
|
자본총계(Ⅲ+Ⅵ)
|
65
|
449,000,000
|
자산총계(Ⅰ+Ⅱ)
|
72
|
570,000,000
|
부채와자본총계
|
66
|
570,000,000
|
㉯ 2006. 1. 1.~12.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 |||||
사업자등록번호
|
101-81-12345
|
법인명
|
(주) 가 나
| ||
사 업 연 도
|
2006.1.1~12.31
| ||||
| |||||
계정과목
|
코드
|
금 액
|
계정과목
|
코드
|
금 액
|
Ⅰ. 유동자산
|
01
|
188,000,000
|
Ⅰ. 유동부채
|
01
|
108,000,000
|
Ⅱ. 고정자산
|
36
|
552,000,000
|
Ⅱ. 고정부채
|
15
|
33,000,000
|
|
|
|
부채총계(Ⅰ+Ⅱ)
|
29
|
141,000,000
|
|
|
|
Ⅲ. 자본금
|
41
|
100,000,000
|
|
|
|
Ⅳ. 자본잉여금
|
44
|
78,000,000
|
|
|
|
Ⅴ. 이익잉여금
|
50
|
485,000,000
|
|
|
|
Ⅵ. 자본조정
|
57
|
△64,000,000
|
|
|
|
자본총계(Ⅲ+Ⅵ)
|
65
|
599,000,000
|
자산총계(Ⅰ+Ⅱ)
|
72
|
740,000,000
|
부채와자본총계
|
66
|
740,000,000
|
② 세무조정결과 소득증가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500,000원, ∙ 주민세 40,000원
③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
∙ '98년 1월~12월 4,000,000원('99·'00년에 3,5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미공제액 500,000원이 남아있음)
④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과 당기 소득금액 조정내역
과목 또는 사항
|
자본금과 적 립 금 조정계산서 (을) 전기말금액
|
당기소득금액 조정합계표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금 액
|
처 분
|
금 액
|
처 분
| ||
|
|
|
|
|
|
공사수입조정
|
5,000,000
|
3,500,000
|
유 보
|
5,000,000
|
유 보
|
접대비한도초과
|
|
5,000,000
|
기 타 사외유출
|
|
|
외화평가차손
|
4,000,000
|
200,000
|
유 보
|
|
|
가지급금인정이자
|
|
900,000
|
상 여
|
|
|
건설자금이자
|
800,000
|
100,000
|
유 보
|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한도초과
|
2,200,000
|
|
|
1,000,000
|
유 보
|
퇴직금여충당금 한도초과
|
300,000
|
900,000
|
유 보
|
|
|
대손충당금한도초과
|
700,000
|
|
|
700,000
|
유 보
|
재고자산평가감
|
400,000
|
600,000
|
유 보
|
400,000
|
유 보
|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부인액
|
3,000,000
|
|
|
2,000,000
|
유 보
|
토지취득세
|
260,000
|
240,000
|
유 보
|
|
|
벌과금
|
|
270,000
|
기 타 사외유출
|
|
|
법인세 등
|
|
3,300,000
|
기 타 사외유출
|
|
|
계
|
16,660,000
|
15,010,000
|
|
9,100,000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중의 증감
|
기말잔액
|
작성참고자료
| |
감 소
|
증 가
| ||||
자 본 금
|
직 전 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
감 자
|
증 자
|
기말 B/S상 잔액
|
대차대조표
|
자본잉여금
|
〃
|
당 기 감 소 액
|
당 기 발 생 액
|
〃
|
〃
|
이익잉여금
|
〃
|
〃
|
〃
|
〃
|
〃
|
자본조정
|
〃
|
〃
|
〃
|
〃
|
〃
|
자 본 금 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계
|
〃
|
감 소 총 액
|
증 가 총 액
|
기 말 잔 액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
손금미계상 법 인 세 등
|
〃
|
당 기 납 부
|
당 기 미 계 상 액
|
좌 동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 계상액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과 목
|
기초잔액
|
당기중의 증감
|
기말잔액
|
작성참고자료
| |
감 소
|
증 가
| ||||
제 좌
|
직 전 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
∙전기 익금산입분 중 익금불산입 유보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입 유보
∙전기손금산입 (△)분중손금 불산입유보(△)
∙전기 익금불산입(△)분중 익금산입유보(△)
|
∙익금산입 유보(+)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유보(△)
|
기초잔액-당기감소+당기증가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중 유보처분 금액
|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불분명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예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
※ 제출제외법인(영§161 ⓛ)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정부투자기관·기관투자자 외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출자자인 법인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법인세법 제60조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제출방법(법§119)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1부
-주식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1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 기재
* 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대주주(소득세법시행령 § 157)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거래분과 장외거래분만 기재합니다. (2006.3.14.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157의 대주주란 ?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코스닥상장법인 등의 경우 지분 5%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 (2005.8.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지배주주 아닌 일반 대주주의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식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영§161 ⑥)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없었더라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의 면제(영§161 ②)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소액주주
|
발행주식 총수의 1/100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
|
소유한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 시가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
-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소액주주
|
발행주식 총수의 1/100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소유한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
|
소액출자자
|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및 소액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소액주주(소액출자자)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합니다.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법§76 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100를 1/100로 함)
|
바. 기타 유의사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디스켓)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식의 우측상단에 전산테이프(디스켓)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
1. ※표 란과 은 기입하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협회등록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⑤상장(등록) 변경일란과 ⑥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기입하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⑧ 내지 (16))은
- ⑧일자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기입하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⑩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 기재합니다.
- ⑨원인코드란에는 유상증자는 01, 무상증자는 02, 출자전환은 03, 주식배당은 04, 유상감자는 05, 무상감자는 06, 액면분할은 07, 주식 병합은 08, 기타(자사주소각 등)는 09로 기재합니다.
-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기재합니다.
- ⑮기초 및 (16)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⑯기말의 ⑭증가(감소) 자본금은 ⑪주식수(출자좌수)×⑫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⑭란의 당기중 증가(감소)한 것을 가감한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⑮기초의 ⑪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와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당해 사업 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21)기초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23) 내지 (34))을 가감하여 조정된 (35)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작성사례
|
- 기초현황 : 보통주 10,000주, 우선주1 2,000주, 액면가 5,000원
- 유상증자 : 2006.2.6. 보통주 2,000주, 우선주1 400주,
액면가 5,000원, 발행가액 15,000원(보통주), 8,000원(우선주1)
- 주식배당 : 2006.3.6. 보통주 1,000주, 우선주 200주
- 액면분할 : 2006.6.1. 500원으로 액면분할
- 유상감자 : 2006.7.3. 보통주 13,000주, 우선주1 2,600주
감자가액 2,000원(보통주), 900원(우선주1)
- 주식병합 : 2006.8.1. 주식2주를 1주로 병합
- 출자전환 : 2006.10.2. 전환사채(액면가) 10,000천원을 4,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⑧일자
|
⑨원인 코드
|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⑭ 증가(감소) 자본금
| |||
⑩종류
|
⑪주식수 (출자좌수)
|
⑫주 당 액면가액
|
⑬주당발행 (인수)가액
| |||
⑮기초
|
|
|
12,000
|
5,000
|
|
60,000,000
|
2. 6.
|
01
|
01
|
2,000
|
5,000
|
15,000
|
10,000,000
|
2. 6.
|
01
|
02
|
400
|
5,000
|
8,000
|
2,000,000
|
3. 6.
|
04
|
01
|
1,000
|
5,000
|
|
5,000,000
|
3. 6.
|
04
|
02
|
200
|
5,000
|
|
1,000,000
|
6. 1.
|
07
|
01
|
130,0001)
|
500
|
|
-2)
|
6. 1.
|
07
|
02
|
26,000
|
500
|
|
-
|
7. 3.
|
05
|
01
|
13,000
|
500
|
2,000
|
6,500,000
|
7. 3.
|
05
|
02
|
2,600
|
500
|
900
|
1,300,000
|
8. 1.
|
08
|
01
|
58,5003)
|
1,000
|
|
-4)
|
8. 1.
|
08
|
02
|
11,700
|
1,000
|
|
-
|
10. 2.
|
03
|
01
|
2,500
|
1,000
|
4,000
|
2,500,000
|
⑯기말
|
|
|
72,7005)
|
1,000
|
|
72,700,0006)
|
해 설
1) ① 액면분할전 보통주 주식수 = 기초보통주(10,000) + 유상증자(2,000) + 주식배당(1,000) = 13,000주
② 액면분할후 보통주 주식수 = ① × 10 (5,000원 → 500원) = 130,000주
2) 액면분할은 주식수만 증가할 뿐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3) ① 주식병합전 보통주 주식수 = 액면분할후 주식수(130,000) - 유상감자 주식수(13,000) = 117,000주
② 주식병합후 보통주 주식수 = ① ÷ 2 (2주 →1주) = 58,500주
4) 주식병합은 주식수만 감소할 뿐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5) 기말주식수 = 주식병합후 주식수(보;58,500 + 우;11,700) ± 주식병합일후 증감 주식수(보;2,500)
= 72,700주
6) 기말자본금
① 기말주식수(72,700주) × 1,000원 = 72,700,000원
② 기초자본금에서 자본금 증감사항 반영
= 기초자본금(60,000천원) + 유상증자(보;10,000천원 우;2,000천원)
+ 주식배당(보;5,000천원 우;1,000천원) - 유상감자(보;6,500천원 우;1,300천원)
+ 출자전환(보;2,500천원)
= 72,700,000원
5. 소액주주(소액출자자) 소계((21) 내지 (36))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 등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소액주주를 개별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로서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은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 및 출자자의 변동상황을 “소액주주 소계”란에 일괄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6. ⑱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기재합니다.
7. 외국인 주주(출자자) 기재방법
- ⑳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며, 동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소액출자자)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8. 변동상황((23) 내지 (34))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24)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유상증자(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25)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28)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9.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37))
- 지배주주 본인(00)은 1%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기입하고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10. 주식 또는 출자좌수는 모두 [1주1좌] 단위로,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특히 변동상황란((23)~(34))에는 주식수 및 출자좌수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주식가액 및 출자가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11. 모든 기재내용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외국어로 된 명칭(법인명, 주주 및 출자자명 등)은 모두 한글로 풀어서 기재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액면분할로 증가한 주식수는 ‘(29)기타’란에, 액면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는 ‘(34)기타’란에 기재합니다.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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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 관리번호란은 기입하지 않으며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기재 대상인 일반주주·출자자(소액주주·출자자 제외)가 양도한 것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①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기재합니다.
4.② 내지 ④ 란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기재합니다.
5. ⑤ 주식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2·3 주식으로 구분·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이상이면서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시(주식구분 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5호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경영·분양·임대하는 사업 영위법인으로서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주식구분 3)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장·등록주식으로서 대주주 주식거래분(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거래분과 장외거래주식(주식구분 4·5)
-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⑥ 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7.⑦ 성명 및 ⑧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8.⑨ 양도일자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⑩ 취득일자란에는 당해 양도주식(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기재합니다.
- 양도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차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
9. ⑪ 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3.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제출 안내
2001.1.1.이후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증법 제82조(지급조서등의 제출)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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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등이란: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참조]
□제출의무자
○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
-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公募발행(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의 모집·청약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출하는 경우에 인수인(증권회사)도 제출의무가 있음(2004.1.1 이후)
□제출자료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제출시기 및 방법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4조 제5항)
☞전환사채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교환되어 주주(사원·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44)항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에 증가 주식수를 기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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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①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1), 신주인수권부사채(2), 교환사채(3), 기타(4)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⑤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기재된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4.⑧전환가액란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기재합니다.
5.⑨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6.⑩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기재합니다.
7.⑮사채권면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8.(16)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외의 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전환사채등 종류별·발행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㰊± 협조요청 배경
○ 주식·출자지분은 연중 수시로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주식등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기나 절차 등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김으로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주·출자자의 주식등 거래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며 가장 안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당해 법인에서 해당 주주등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상담·안내해 줌으로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㰊² 안내방법
○ 법인의 대표자, 세무담당·주주명부등을 관리하는 임·직원 등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평소에도 주주 등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주식등을 양도한 것을 알게 되면, 서신이나 전화 등으로
○ 아래 내용에 준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고,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주주등에게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㰊³ 안내대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등을 양도한 주주․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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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2005.7.13.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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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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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득세법령§165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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㰊´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아래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가능하나,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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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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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함
□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붙임 1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붙임 2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붙임 3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 서식) →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붙임 4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3 서식)
→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우편신고하면 편리함
□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
○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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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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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2.②양수인란은 양도 물건별로 기재하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기재합니다.
3.③세율구분란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 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주식 및 국외주식 제외)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4.⑥양도소득기본공제(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는 당해 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5.⑨산출세액, ⑩감면세액, ⑪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⑫예정신고세액공제란은 당해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기재합니다
6.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란은(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누계액) + (금회 예정신고세액중 기한내 납부할 세액 × 공제율)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7. (13)원천징수세액공제란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8. ⑭수정신고가산세등란은 수정신고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누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9. ⑮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10. (16)자진납부할세액란 내지 (19)환급세액란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기입합니다.
11.환급금 계좌신고((34)·(35))란에는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입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소득세법 시행령」제175조의 2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 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주식등 양도일이 2006.1.1~2006.12.31에 속하는 것)
세 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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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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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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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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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 마. 미등기양도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3. 법 제94조 제1항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외의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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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5 1-20 1-25
1-30
1-70
(1-62,1-42) (1-61,1-41)
1-10 1-10 1-91
1-92
|
9~36%누진세율 40% 50% 60%
70%
30%
10% 20%
9~36%누진세율 9~36%누진세율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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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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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8조의 2 제1호 및 제2호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2. 법 제118조의 2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법 제118조의 2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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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15 2-20 2-61
2-62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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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누진세율 40% 50% 20%
9~36%누진세율 9~36%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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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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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주식종목명은 주식발행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은 상장법인주식, 협회등록법인주식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하며, 종목코드가 없는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기재합니다.
주 식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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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장 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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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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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주식 양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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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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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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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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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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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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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주주 (중소)
| |||||||||
중소기업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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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
중소기업
|
기타
|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
중소기업
|
기타
|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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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30%
|
20% (10%)
|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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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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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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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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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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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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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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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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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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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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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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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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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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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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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취득유형란은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취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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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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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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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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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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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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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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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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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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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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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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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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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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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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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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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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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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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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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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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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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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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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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은 양도주식수를 기재하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은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7. ⑧양도가액란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기재합니다.
8.⑩주당취득가액란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 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9.⑫필요경비란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은 양도소득금액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기재합니다. (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 장외주식(중소기업) 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 12345〉을 공모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②주식종목코드 : 12345, ③주식종류코드 : 11, ④ 취득유형 : 2
주식거래내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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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내지 ③란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④ 내지 ⑪란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 내지 ⑮란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한 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16)종목명란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종목별·종류별(주식의 경우에는 구주·신주·우선주 등)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당해 주권 등이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호가중개시스템 및 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5. (17) 내지 (23)란에는 양도일자별로 양도내용을 기입하고, (19)단가란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6. (24) 내지 (28)란에는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수((18))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의 취득내용을 기재하고, (26)단가란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주주 등 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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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내지 ③란에는 대주주등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입합니다.
2. ④ 내지 (10)란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입합니다.
3. (12)구분란은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1, 법인은 2를 기입합니다.
4. (13)성명(법인)란과 (14)주민등록번호(사업장등록번호)란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의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5. (15)주식(출자지분) 수란과 (16)지분율란에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하는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입합니다.
6. (17) 내지 (22)란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주주 등이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주식(출자지분)이 증가·감소된 일자, 증가·감소의 원인(매매·상속·증여·유상증자·무상증자·감자·기타) 및 증가·감소된 주식(출자지분)의 수를 기입합니다.
7. (23) 내지 (25)란에는 대주주등이 된 날의 일자, 주식(출자지분)의 수 및 지분율을 기입하되, (24)란의 주식(출자지분) 수는 직전사업연도말 주식(출자지분)의 수((15))에 증가된 주식(출자지분)의 수((19)) 또는 감소된 주식(출자지분)의 수((22))를 가감하여 계산한 주식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8. (26)관계란에는 주주1인(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자)을 먼저 기입하고, 기타주주의 주주1인에 대한 관계를 기입합니다.
9. (27)코드란은 앞 쪽 하단의 주주1인과의 관계 코드를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5.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회계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작성하는 법인은 그 내용이 수록된 전산매체를 법인세법 제112조의 장부로서 반드시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아래 요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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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법인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의 [ 4]장부전산화여부에 「1.여」로 표시한 법인이 해당됨.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법인세법 제60조 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제출방법
○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합철하여 제출
라.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③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7, 법인세법 제112조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제12조(제2003-34호)
-홈텍스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가 용이하도록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기재항목을 대폭 개선(2003.11.26일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은 그 처리과정 등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테이프릴(Tape Reel)·테이프카트리지(Tape Cartridge)·CD(Compact Disk)·디스켓(Diskette)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여야 합니다.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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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의 제출대상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단독 혹은 공동 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 해외지사 명세서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설치한 내국법인
나. 제출서식
○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1)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2)
○ 해외지사명세서(붙임3)
다. 근거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
○국세청고시 제2007-4호(2007.2.9)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법령정보-고시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