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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실무 완벽가이드]-3-매입.매출 합계표 등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를 그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6.2.9. 이후 제출분부터 외국법인의 제출기한을 매년 2.19.로 연장함.

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그 거래금액의 1%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소득세법시행령 §211 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의 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4. 가사관련 서비스업

5.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쟁점 사례

 

〔1〕 계산서 교부 관련

 

2002.1.1 이후 토지․건축물 거래분부터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121④)

 -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 제외대상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계산서교부대상에서 제외.                                     (법인46012-475, 2002.8.29)

 -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매각 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165, 2002.10.16)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121③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세관장계산서 교부의무를 신설하였으므로 2002.1.1. 이후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를 받드시 제출하여야 함.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제출의무 없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입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법인46012-172, 2002.3.25)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121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통칙76-120…4)

 -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 매매업자 포함)

○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통칙 76-120…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재경부 소득46071-145, 2001.7.21)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 수입물품의 매입계산서 수취의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46012-455, 2002.8.23)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통칙76-120…3)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통칙76-120…2)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영 §2 ①)

 

 □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조・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광고업, 작물재배업, 분뇨관련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토양정화업(2006.2.9.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졸업제도 이내일 것(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 아님)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상장·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비상장법인은 '07.1.1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자기자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본금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조특영§2 ③)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영§2②)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초과

 

   ○ 졸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기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영 § 2⑤)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 ’07.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창업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참 고】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서면2팀-1309, 2006.07.12)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

 

                                        (제도46012-10609, 2001.4.14)

 

 -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함.(서이 46012-10106, 2001.9.5)

 

유예기간 판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이 아님 (재조예-290, 2006.5.12)

 

   -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2701, 2004.12.21)

 

   -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700, 2004.12.21)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접대비 한도액

(법§25)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200만원

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3%~0.2%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800만원

  ②좌동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 (법§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

 

해당없음

 

사업용자산 투자금액×3%

 

중소기업의 정보화(IT) 사업 지원(법§5의2)

 

해당없음

 

중소기업이 중기청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입규정 준용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5의3)

 

해당없음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

 

해당없음

 

창업후 (벤처기업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05.1.1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 다만, 본점이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해당없음

 

 - 소기업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 등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 : 30%

 - 중기업

 ․ 수도권밖 도매업 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 : 1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7의2)

 

해당없음

 

 -중소기업이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지급기한이 60일이내인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기한이 60일 이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대금결제 기한60일 이내인 구매론․네트워크론 등을 이용 결제 시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3%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  결제액)×0.15%

  * 법인세의 10%한도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법§8의2)

 

해당없음

 

 - 벤처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때

 -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2개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를 손금에 산입

 - 결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40%

 (중소기업은 50%)

 

①․②중 선택

① 좌 동

② 당해연도 연구개발비×15%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법§12②)

 

취득금액의 3%

(법인세의 10% 한도)

 

 취득금액의 7%

    (좌 동)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투자금액의 3%

 

- 투자금액의 7%

 - 타인설비 인터넷 이용(ASP방식)금액의 7%

 

중소기업간의 통합(법§31)

 

해당없음

 

출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법§63)

 

해당없음

 

 <1999.8.31 이전 공장이전 분>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50%,

  그 후 2년간 30%

<1999.8.31 이후 공장이전 분>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100%,

  그후 5년간 50%

<2004.1.1 이후 공장이전 분>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64)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최초소발생연도와 그 3년법인50% 감면

 

- 좌동

 

- 개발촉진지구등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법§130)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최저한세 (법§132)

 

①․②중 많은 금액

각종 감면후의 세액

감면전의 과세표준 × (과표 1천억원까지 13%, 1천억원 초과분 15%)

 

①․②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10%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법§122의2)

 

- 산출세액 × 수입금액증가율 × 첫해100%, 다음해 50%

-  요건 :  수입금액 6억 미만 등

 

  - 좌동

 

 

  - 좌동(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적용)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33)

 

-해당없음

 

- 사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 새로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균등액 이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34)

 

- 채권금융기관 :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거나 금융부채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또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균등액 이상)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법§41)

 

 -해당없음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3월내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균등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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