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율은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 비율을 말한다. 생산수율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수율을 비교 분석해 세금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활용된다.
또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자료에 의해 세금을 추정하는 경우 생산수율을 근거로 매출 및 수입금액을 추정한다.
자료 제출대상은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다. 지난 2004년 1천74개사, 2005년 1천168개사, 2006년 1천267개사가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제출기한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일 익월 말일까지(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 개인은 매년 4월말일까지다.
제출자료는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서,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제품수불명세표, 제조공정 및 특기상황표 등이다.
통상 기업들은 생산수율 자료를 경리과 등 회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조관련 기술업무로 공장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전국의 공장 생산관리자와 원가관리자를 한자리에 모아서 작성지침을 시달하곤 했다.
생산하는 제품이 100가지가 넘고 이를 기능별 규격별 포장단위별로 분류하면 500여 가지가 되는데, 이들의 원재료투입량 등 1년 실적을 공정별 제품종류별 규격별로 집계하고 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챙기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었다.
공장에서는 각 제품별 원료수불명세표를 작성하고 공정별 제품별 수율표를 작성한 후 약 3천800여개에 달하는 국세청 분류기준 코드에 맞게 합산집계표를 작성하는데, 이 작업을 마치는 데만 20일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 시기가 다가오면 회계부서 전 직원이 동원되고, 일상업무까지 겹쳐 업무부담이 컸다.
그러나 올해부터 자료제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약 한달간의 준비기간 등 업무부담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