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연원은 언제부터일까요. 딱 30년전인 1975년부터입니다.
|
|
한국세정신문 1974년 12월 2일자 2면 기사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기강 확립 일환책으로 새해 부터는 골프장 출입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인사면에서 조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1만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미행,탐문,등 각종 복무감찰을 실시함은 물론 일부 고급 공무원들의 골프장 출입도 크게 통제하기로 했다"고 쓰고 있다.
현재도 국세공무원의 골프장 출입은 일부 간부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금지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세정 개혁은 상전벽해이지만 골프장 출입금지령은 역사발전과는 무관한 셈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