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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해외여행후 귀국시 「세관검사대 검사 → 포장 → 통관사무실 이동 → 재검사 → 세액고지서 수령 → 세금납부 → 통관」과 같은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쳤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우선적으로 주류와 가격자료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에서 휴대품검사와 통관을 바로바로 이행하고 △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 어디서라도 납부하면 되는 사후납부 허용하게 된다.
다만, 과세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보석이나 다종․다량의 물품의 경우는 과세가격 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관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여행자에게 불편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는 “이러한 조치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납부가 필요한 약 30%의 여행자가 장소 이동 없이 동일 장소에서 통관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여행자는 누구나 One-stop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세관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