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 1971년 7월 13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68년 5월 당시 국세청 종합소득세과 계장으로 재직했던 정세희씨가 납세자 번호 부여 방안을 창안, 세무행정에 이용하려고 청와대에 보고하자 이의 유용성을 발견,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로 시행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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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제는 68년 11월 21일 종전 시도민증을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교체 시행됐었다.
후일 북대구세무서장 재임 당시 정세희씨가 회상한 내용에 따르면 생년월일 다음의 6단위는 남녀 성별과 각 지역번호, 일련번호 순으로 조합 된 것.
정세희 당시 북대구세무서장은 이 주민등록번호를 창안한 공로로 정부로 부터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한국세정신문 40년사 편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