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5.4.4일부터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하여 창업후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절차 대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 창업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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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은 창업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공장설립, 경영·기술상의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거나 창업기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 하였을 경우 소요비용의 80%까지 (종전 50%)지원하고 지원 한도도 600만원으로 대폭 높혔다. (종전 350만원)
또한, 금년에는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대행 업무도 지원 사업에 포함하고 상담회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쿠폰제 경영 컨설팅 사업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140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하여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홈페이지 (www.smbacon.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