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30일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 2005년도 법령정비 대상법령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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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각종 개혁정책을 법제차원에서 뒷받침함으로써 국가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현행 법령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 등을 발굴․정비함으로써 법령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정비법령중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활성화되도록 처리업자에게 조세감면을 하도록 한 “조세특례 제한법”과 이번 정비위원회를 통과하여 정비가 확정된 주요 법령으로는 교도소 수형자의 유류물품 (사망이나 도주시 남긴 물품)을 상속인 등 가족에게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 목록 및 반환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한 “행형법” 관련 규정등이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정비대상 법령은 앞으로 정부의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해 나아가는 한편,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