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이달말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는 1년에 4번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등 사회보장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및 대리운전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해서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다.
제출 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개월 수, 총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