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6. (일)

내국세

지난해 외국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해야

국세청,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따라


지난해 외국법인에 출자를 한 거주자는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개정에 의해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제출해야 할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에 관해 그 제출대상과 서식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인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단독 혹은 공동투자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는 당해 과세연도 총 수입금액의 합계가 가장 큰 거주자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 건설현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주자는 해외지사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키 위해 종소세 확정신고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을 지정·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