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보유자가 주택 1채를 올해안에 팔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세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의 경우 기본세율이 9∼36%에 머물지만, 내년부터는 50%(주민세 5%포함해 55%) 단일세율로 대폭 인상 적용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받는 10∼45%에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 1세대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주택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됨)이 매년 시가에 근접해 현실화됨에 따라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의 70%이지만, 내년에는 80%, 오는 2008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로 매년 10%씩 높아져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세대2주택자는 금년 상반기내에 2채의 주택 중 1채의 주택을 처분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5년전 7억원에 구입한 주택이 매년 8%씩 올라 10억원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팔 경우와 올해 팔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예상세액에 대해 박상근 세무사(명지전문대 교수, 前 세무사회 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 세무사는 내년(2007년)에 양도할 경우 총 부담세액은 1억4천245만원인데 비해, 올해(2006년)에 양도할 경우 총 부담세액은 이 보다 절반인 7천416만900원으로 올해에 양도할 경우 무려 6천828만9천100원이나 줄어든다고 밝혔다.
올해 팔 경우 이같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박 세무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천922만5천원(보유기간에 따른 15%)을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세 과세표준 역시 36%(내년에 팔 경우 50%)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경우 2주택 중 1개 주택을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세부담 증가(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남)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