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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7. (월)

내국세

임대용 다가구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미분양기간 3년이내 주택 합산과세 제외


앞으로 임대용 다가구주택은 '1가구^1채'로 봐 5채이상을 10년이상 임대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기간이 3년이내이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말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수 판정때 여러 가구로 구분된 각각의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3층이하, 1개 동의 주택연면적이 200평이하, 19세대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세법상 한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개의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개의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것.

따라서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이면서 3억원이하인 가구 5채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하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별 전용면적 45평이하, 6억원이하인 2채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면 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자가 건축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미분양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미분양기간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이에 따라 기존 미분양주택의 경우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미분양기간이 3년이상이면 앞으로 1년간 합산배제하고, 미분양기간이 1∼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 1년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합산배제한다.

예를 들어 올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미만 미분양주택이므로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재경부는 "일시적으로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건축법에 의한 허가자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1년 초과때는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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