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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경영컨설팅‧후견인 등으로 서비스 고급화"

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조세 사건은 법률지식 외에 세무실무, 회계학, 재정학 및 조세법 분야의 고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영세 납세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28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또한 세무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세무사도 독일과 유사하게 세무업무의 조력 및 자문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장,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대리권을 인정한다.

 

일본의 세리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사법보좌인’으로서 출두해 진술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런 점에 비춰 세무사에게 행정소송에 한정해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소송 취급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부담금에 한정된 세무사의 대리 업무를 모든 부담금의 행정심판청구 대리로 확대하고, 부담금의 신고, 고지전 심사, 산정 관련 확인(조사) 과정 입회 및 의견진술도 세무사의 업무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실질적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검증자의 업무 집중 및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정산보고서 검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성실신고확인 업무와 유사한 정산보고서 검증은 세무사의 전문역량에 부합하며, 시장 경쟁을 유도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세무사가 보유한 기업진단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업 외 다양한 관허사업 분야의 기업진단서 발급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세무사 업무영역의 양적 확장과 더불어 질적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재무 의사결정, Tax Planning, 상속‧증여세 절세, 가업승계 등 세무컨설팅 업무와 관련해 모델 컨설팅리포트를 개발하고 교육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세무사의 컨설팅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회사설립 자문, 경영 분석‧진단, M&A 자문 등 세무컨설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업무를 활성화하고, 성년후견 등 후견인, 사외이사 등 비상근 임원, 유언집행자 등으로 업무를 확대해 서비스를 질적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외감법에 따른 고유의 회계감사는 주식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적정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감사기준조차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세법해석 및 조세불복 대리를 법률행위로 간주해 제한하려 하고, 회계사는 성실신고확인서 등 세무사의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해 직역 침범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는 직역 간 경쟁이 아니라 ‘협업과 전문성 분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세무사 고유업무에 대한 법적정의의 구체화와 직무 가이드라인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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