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빈곤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빈곤층이 저축한 원금에 2배를 덧붙여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시행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이정우)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국정과세회의를 개최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로서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을 늘림으로써 소득을 지원함은 물론 근로에 참가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매우 어렵고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이 과세체계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 추진일정을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의 팀을 설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 인프라 구축 범위, 도입을 위한 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소득보장 중심의 공공부조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빈곤층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이나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주택 구입 등과 같이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는 소규모 저축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배 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하는 자활촉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 매달 7만원 내외의 소규모 저축에 대해 3년동안 2배 정도의 매칭펀드를 지급키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천여명을 선발해 3년 정도 시범운영한 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하되, 적극적인 사전·사후관리를 병행하는 민간차원의 '소액창업대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영미계통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일종의 마이너스 소득공제로 불리는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액을 늘림으로써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일정소득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 한 근로자가 1만5천달러를 벌고 소득세로 3천달러를 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이 근로자에게 4천달러의 EITC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천달러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