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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中企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성수용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장, 세무사제 창설기념식서 밝혀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을 본점과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당·정이 소기업의 감면율을 대폭 확대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수용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은 지난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비율을 2배로 올리기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특별세액 감면비율은 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지방 소기업은 100분의 15다.

성 과장은 이와 관련 "내년부터 5%, 10%, 15%인 감면비율을 10%, 20%, 30%로 확대키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5%∼15%를 감면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최근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 모두 수도권 외 지역에 있을 경우에만 15%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중소기업 및 수도권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므로 본점과 공장이 모두 수도권내에 있는 중기업은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본점은 수도권 외에 있고 공장이 수도권내에 있는 중기업은 15%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여부 판정때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제도취지에 부합토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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