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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내국세

신고대상 서식에 월별 판매액합계표 추가등 부가세 전자신고 쉬워진다

국세청, 전자신고 관련 프로그램 개선


국세청은 200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프로그램과 변환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부터 '월별 판매액 합계표'가 전자신고대상 서식에 새로 추가됐다.

월별 판매액 합계표는 기존에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야 했으며, 농·어민에게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한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용 보장구를 판매했을 경우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보증금이자 계산때 입주일 당일도 산입해 계산하도록 서식을 개선했다.

특히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가 부가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려 할 경우, 납부세액이 20만원이하인 사업자는 조기 환급신고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키로 했다.

면세분 매출이 없는 음식업자인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면세매입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면세매입금액' 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자신고 파일 생성때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했던 전자신고 사용자 번호를 변환프로그램에서 파일변환때 입력하도록 개선했다.

전자신고 사용자 번호는 납세자가 신고서 전송화면에서 전송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납세자가 홈택스 로그인때 입력한 사용자 번호와 파일변환때 입력한 전자신고 사용자 번호가 같은지 비교해 동일한 경우에만 조회되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사무실에서 여러명의 세무대리인이 근무하는 경우 다른 세무대리인 명의로 잘못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사용자 번호 입력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매입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로 입력하고, 그 매입분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분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세액에 '-'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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