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는 재심리·의결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국세심사위원회 의결과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세제실 조세정책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어떠한 의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 다시 심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국세심사위원회 참석위원 10명 중 기각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명, 취소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명으로 상정안 중 어느 안도 과반수를 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 인용에 과반수가 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각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는 어떠한 의결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심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