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화제작사 등이 '쉬리'·'실미도'·'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대박 영화로 일시에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흥행소득의 일부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하면 과세소득 계산시 제외된다.
또 문화접대의 경우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미만인 경우는 접대비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은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영화나 공연을 통해 얻은 흥행수입의 일부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는 '문화사업준비금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손금에 산입하고 장래 발생할 손실과 상계하는 것으로,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
또한 재경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 손금인정한도를 법정기부금에 준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키로 하고, 출연기부금을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키로 했다.
법인이 문화·예술·종교·사회복지 등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 소득금액의 5% 외에 추가적으로 손금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업이 공인된 화랑에서 회사자산으로 서화·골동품을 구입해 회사내 업무공간에 비치한 경우에는 취득 및 관리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극·오페라 공연관람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구입해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미만에 해당하면 접대비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정부·지자체가 업무추진비를 문화비로 지출한 경우, 건당 50만원을 초과해도 상대방별로 50만원미만을 사용한 경우라면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