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1억원이상의 현금거래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범위가 현행 외국환거래에서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금액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거래 등은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보고토록 한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재경부는 FIU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이상과 1억원이상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시행시기는 금융기관 등의 전산보고시스템의 구축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범위를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만 계좌추적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혐의거래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금융거래의 혐의 여부 분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