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구두·유류·인터넷·문화 상품권도 백화점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건당 50만원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지출증빙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인이 명절선물용으로 상품권 10장을 100만원에 일괄 구입해 여러 거래처에 나눠준 경우, 접대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접대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상품권의 범위에는 백화점상품권을 비롯해, 구두 상품권, 유류 상품권, 인터넷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품권의 경우는 통화대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용이하므로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접대비 규제강화 이후 기업들이 룸살롱·골프장 접대에서 탈피해 공연관람 등 '문화 접대'를 하는 경우는 '접대비 고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를 들어 기업이 오페라나 뮤지컬 등 문화행사를 협찬하거나 스폰서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공연관람권을 받아 불특정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광고비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접대비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