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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내국세

국세청, 음식·숙박·소매업 등 56만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위해 9월25일까지 직권연장 

건설·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등 대상 

세정지원대상자 환급신청, 조기환급 8월4일·일반환급 8월14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일) 연장한다.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8천명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발일을 통한 개별 안내에 나서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권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이들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해도 된다.

 

조기환급도 시행돼,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해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5일 앞당긴 8월4일까지,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긴 8월14일까지 지급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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