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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8. (화)

내국세

공동상속시 개별세액고지 마땅

행정법원, 명세 미첨부는 절차 하자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상속인별로 지분에 따라 개별 납부금액을 명시해 고지해야 한다는 판결(2002구합27719)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某씨가 "공동상속인 3명에게 두차례에 걸쳐 총 57억여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데는 고지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S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세 총액과 산출근거만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 개별세액을 기재한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상속인에 대해 개별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납세고지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대응해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해 특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속세 총액만을 상속인들에게 일괄해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93년 1차 상속세 부과에 이어 지난 2001년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자 고지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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