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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5. (금)

내국세

납세고지서 반송사유 이유 공시송달 과세 처분 위법

국세심판원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반송됐다는 사유만으로 직접 교부 및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공시 송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공시 송달에 따른 과세 처분은 공시송달이 무효라는 관점에서 취소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고자 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만약 국세청의 반송고지서 접수대장에는 반송된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반송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시 송달시 송달불능사유서가 첨부돼 있지 않다면 적법한 공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교부 및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봐 공시 송달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 송달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시 송달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부과 처분도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 '97년 국세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고 납세고지서를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반송됐다며 공시 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으로 공시 송달, 양도세를 부과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재경부는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을 과세관청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하는 것 외에 전자송달도 가능토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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