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세법과 건축법상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1가구2주택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한 입장 정리를 내년으로 미뤘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이미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 주택 소유자들은 1가구2주택 보유자가 돼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때문에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규정돼 있어 주택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거에 적합하게 구조를 변경해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면제 기준을 적용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법상에 주택의 정의가 없으므로 그간의 판례 경향에 따라 1세대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별장, 오피스텔 등의 구분은 주택 판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일반 사무실을 주택으로 만들어 실제 거주하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 98두3891,'98.5.15)도 주택의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사무용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어떻게 보느냐는 점과 주택으로 볼 경우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만만치 않을 뿐더러 조세저항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사무용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세무사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1가구2주택으로 판단해 양도세를 물릴 경우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예규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내 오피스텔 분양규모는 무려 8만3천여실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0년 8천400여실에 비하면 무려 10배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