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개발 노하우 양수대가를 경상연구개발비용으로 계상, 전액을 일시에 비용처리후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이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취득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 10년간 분할해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엔씨소프트측은 지난해 5월17일 미국의 게임개발자로부터 개발중인 게임 관련 노하우(Know-How)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470억원을 지급했고, 이 금액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 전액을 일시에 비용 처리해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양수대금 470억원은 내용연수 10년의 무형자산(지적재산권)에 해당하므로 10년간 분할해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비용 처리한 470억원 중 1년 균등상각액 4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23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지난달말 과세 예고 통지했다.
엔씨소프트측은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해 이 비용을 정당하게 비용 처리했고, 특히 이 건과 관련해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등에 질의ㆍ회신을 통해 과세관청의 의견을 받은 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함께 지난 9월에 서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우선 국세청이 과세 예고한 약 145억여원 중 최종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고 이후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도ㆍ양수자간 계약서 및 매도증서상에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고, 양수대가가 연구개발비라면 비용을 투입한 구체적인 근거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양수대가 470억원은 내용연수 10년의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10년간 분할해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관련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은 창업비는 기업회계 기준에서와 같이 당기비용으로,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와 개발비로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개발비는 제품의 판매ㆍ사용 가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로서 신고한 기간 중에 균등 상각해야 한다.
용 어 설 명 -연구비:새로운 과학적 기술 등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개발비:상업적 생산 또는 상업적 사용전에 제품ㆍ공정 등을 새롭게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등을 위해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