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지원방안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업계는 e-비즈니스의 활성화와 빠른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부가세 감면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에서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만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감면해 준다면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도 외관상 온라인 거래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차별적인 과세제도로 말미암아 유통구조에 왜곡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교수는 이에 따라 "e-비즈니스 사업자의 경쟁력은 비용 절감 혹은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찾아야지 부가세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다만 국내에서 공급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을 디지털콘텐츠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는 유체물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의 김재광 변호사는 "e-비즈니스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합목적성을 가진다면 조세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헌법에 규정돼 있는 평등제도와 조세지원과의 상충문제를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정사업장의 조세문제"라며 "기존 세법 내에서 모든 전자상거래의 과세법이 정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범 서울청 법인납세과장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반드시 조세지원이나 금융지원을 통한 유인정책을 도입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전자상거래에 조세지원을 할 경우, 조세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부가세 감면방안은 전자상거래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통부, 산자부 등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세당국은 이들과 다른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