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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폐업후 부동산임대전환 사업장

`잔존재화공급' 간주 과세 부당


제과점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업종정정신고를 해야 했으나 착오로 폐업신고를 했다 하여 임대로 제공한 사업장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봐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이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는 1천2백여만원의 '99.2기분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某씨는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임대하고 폐업신고를 했으나 세무서가 폐업신고후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는 폐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령상 폐업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업종전환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따라서 `이某씨가 사업장을 임대하고 임차인도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 변동없이 경영주체만 변동됐으므로 이某씨가 제과점 폐업신고만 하고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태한 바, 임대로 제공한 사업장을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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