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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9. (수)

내국세

개인과외 교습자 소득신고 강화

하반기부터






오는 7월1일부터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외 신고제 도입과 3단계 처벌 등을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통과됐다”면서 이 법이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과외교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신고관리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외교습자는 앞으로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 올린 과외교습으로 인한 소득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업종 분류상 개인강사의 경우 표준소득률은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는 40%, 4천만원이상일 경우는 56%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외교습자가  4인 가족의 가장일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4백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백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외교습으로 연간 2천4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 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9백60만원으로 인정돼 4백60만원을 공제한 5백만원에 대한 10%의 세율이 매겨져 소득세로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백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1백6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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