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외 신고제 도입과 3단계 처벌 등을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통과됐다”면서 이 법이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과외교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신고관리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외교습자는 앞으로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 올린 과외교습으로 인한 소득은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업종 분류상 개인강사의 경우 표준소득률은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는 40%, 4천만원이상일 경우는 56%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외교습자가 4인 가족의 가장일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4백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백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외교습으로 연간 2천4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 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9백60만원으로 인정돼 4백60만원을 공제한 5백만원에 대한 10%의 세율이 매겨져 소득세로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백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1백60만원을 공제받는다.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