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와 장애인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경유 및 차량용LPG에 대한 세율인상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이 과세로 전환되고 연금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금년말로 종료되는 교육세(등유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의 시한은 2005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특소세·교통세 면제규정도 3년간 연장된다. 다만, 감면율은 1백%에서 75%로 인하된다.
그러나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제도, 노후시설개체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은 예정대로 금년말로 시한이 종료된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제한적 포괄주의제도가 도입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변칙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지난 4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오는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에너지세제개편안의 경우, 우선 1단계로 내년 4월부터 경유에 대한 세율이 2백15%(현행 1백55%)로 인상되고 수송용LPG에 대한 세율은 1백43%(현행 23%)로 대폭 인상된다.
또 등유에 대한 세율은 81%(현행 60%), 중유는 10%(현행 비과세)로 오른다.
이어 2002.4월에는 ▲경유 2백77% ▲수송용LPG 2백64% ▲등유 1백2% ▲중유 20%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세율인상에 따른 장애인과 버스·택시·화물차업계의 경제적인 부담해소를 위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중질유를 휘발유 등 경질유로 전환하는 중질유 분해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