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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파업 병·의원 세무조사 공권력 남용”

조세전문가들 `국세청 본연업무 이탈' 유감표시




국세청이 의료파업을 단행한 전국의 대형병원 및 소규모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얼마전 국세청이 조세논리에 입각해 과외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것도 사회적으로 유쾌하지 못한 세정환경을 조성했는데 이번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의료파업 병·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세원탈루사실을 면밀주도하게 내사를 거친 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며 “진료거부를 단행한 병·의원들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정상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소위 `엄포성'이라는 점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다”고 질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식있는 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지원요청으로 부득불 세무조사를 갑작스럽게 착수한 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도세정 등 국세청이 쌓아온 이미지에 흠집이 날 우려도 있다”며 “향후 국세청은 개인 공무원의 친분관계로 국세청 조직을 움직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는 “의료계의 이번 재폐업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청의 이번 `엄포성 세무조사 착수'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골이 깊은 의료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일 세무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재파업을 잠재우기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를 위해 지방청 조사요원들을 일선 세무서에 투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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