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주요내용 광범위한 구조개혁, 적극적 재정운용 및 신축적 통화정책으로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2000년과 2001년에도 이러한 성장추세는 계속되어 각각 8.5%와 6%수준의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다.
금년중 물가는 3%이내로 안정될 전망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99년의 GDP 6%수준에서 2%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결과 국내 투자가 수익성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9백억달러이상 축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통화정책은 이자율 중심의 통화정책 기조를 착실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어 운용하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노령화, 남북경협 등 중기적으로 세출증가 요인이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수증대 노력과 효율성 및 공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도 추진되어야 한다.
빠른 경제회복에 만족하여 금융·기업 부문의 개혁을 멈춰서는 안되며, 특히 시장개방 규제개혁 경쟁정책 민영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지속 추진하여 대·내외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권고내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저변(Tax Base)을 확대하고 세율(Tax Rate)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며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 활용은 점차 지양해야 한다.
현재 공적연금에 대하여 개인의 기여금 갹출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급부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유단계의 과세를 높이고 거래단계의 과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 ○향후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방안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중요하다. -20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등 향후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9%인 국민연금 기여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망, 남북경협 등과 관련한 향후의 재정지출 증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기적으로 세수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사회안전망 지출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OECD국가 중 최저수준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이 증가할 것이므로 조세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와 관련하여 조세저변(Tax Base)을 확대하고 세율(Tax Rate)을 낮추는 정책방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세정책 활용은 점차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공제 및 조세감면, 낮은 수준의 재산과세, 세정측면에서의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과세 등에 대한 개선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조세가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서 이 부문에 대한 경제적 왜곡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가급여(fringe benefit)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개인의 기여금 갹출단계에서 과세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급부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보유단계의 과세를 높이고 거래단계의 과세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자본이득(capital gain)과세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줄이기 위해 보유기간에 무차별하게 세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