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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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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제도 신설 배경

영세업자 표소율 악용



정부가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표준소득률제도가 근거과세의 기반인 기장풍토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장부작성을 기피하도록 유인해 왔기 때문이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을 적용받는 것이 경리비용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은 기장을 외면해 왔다. 이 때문에 표준소득률제도는 근거과세 및 세부담형평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조세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정부 관계자는 “표준소득률제도 폐지를 조세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국세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 왔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어 폐지를 못 하고 있었으나 소득세가 신고납부제로 전환된데다가 이번에 기준경비율제도라는 대안이 마련됨에 따라 표준소득률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5년간 표류해 온 소득세행정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바로잡혀질 것으로 본다”며 “2000년 국세행정개혁의 최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표소율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들이 각종 지출 경비를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기장풍토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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