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이나 직장, 외국 등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이나 전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이나 수표를 들고 굳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안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은행구좌에 있는 돈을 국고로 이체시키면 세금납부가 끝난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라도 카드론이나 은행대출을 받아 계좌이체시키면 되고 신용카드를 통한 일시불이나 할부로도 납부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국세납부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실시를 거쳐 이르면 올 9월부터 전면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국세납부건의 96%에 달하는 1천만원이하 소액세금납부자 및 영세사업자의 시간·경제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시행후 은행예금잔고나 은행대출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설치된 국세납부중계서버로 접속하여 국고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면 된다.
예금잔고가 없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카드사로부터 장·단기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카드론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카드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6월중 카드사 및 은행에 국세납부중계센터(서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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