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결산과 감사를 세무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세무사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와 공인회계사업계간에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일본세리사회연합회와의 정기교류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세무사회 일행은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와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 사법보좌인제도 등에 대한 상호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임향순 회장은 정기교류 간담회에서 일본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기교류차 일본을 방문했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서는 5억엔이상은 강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5억엔미만 중소기업은 임의적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세리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결산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대기업의 회계기준과 중소기업의 회계기준을 이원화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리사가 결산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세리사회연합회와 일본 국세청과 이 문제를 놓고 상호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임향순 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 “우리 세무사업계에서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세무사가 중소기업 회계감사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