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회비부과징수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비는 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이 상공회의소 정관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99.1.29 상공회의소법이 개정돼 2003.1.1부터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의무가입제에서 임의가입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하고 모순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회원임의가입제 시행에 따라 회원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특별회원 및 준회원제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관할구역내의 상공업관련 단체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상공업자는 상공회의소의 준회원으로 가입해 상공회의소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회원임의가입제 시행에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회비부과징수제도를 삭제하고, 회원 특별회원 및 준회원이 정관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토록 했다.
또 관할구역의 인구가 1백만명이상인 상공회의소에 한하여 둘 수 있던 상근부회장을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가 둘 수 있도록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