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5일 J某 세무사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및 법무사 겸직불허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조병현 판사)는 `국세청장이 세무사와 법무사의 겸직을 불허한 것은 겸직허가의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세무사법 제16조제2항은 세무사에 대해 영리목적의 다른 업무에 대한 겸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그러한 금지를 해제해 세무사가 적법하게 겸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이는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 제16조제2항에 세무사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의 대원칙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까지 국세청장이 겸직을 불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겸직 허가 여부에 관한 권한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법무사의 업무 중 등기신청과 관련된 업무는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에 관한 신고 등과 같은 세무사의 업무, 그리고 법무사의 업무 중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같은 업무는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과 같은 각종 불복청구와 관련된 세무사의 업무와 각각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세무사가 법무사를 겸직한다고 해서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은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겸직을 불허하는 것은 겸직이 당연히 허용되는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