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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감동세정 현장을 찾아서…]①전자신고 문제점과 그 해법

중복신고시 당초신고분 삭제여부 선택 가능해야


올해 국세청의 캐치프레이즈는 단언적으로 '감동세정'이다.
그러나 감동세정을 펼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국세공무원들의 전반적 입장이다.
본지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세정현장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한 감동세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최후 신고분만 수록되고 이전 신고 데이터는 삭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조서의 과세자료 제출시에 납세자가 계속근무자 연말정산분을 먼저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분을 나중에 별도 파일로 신고시에는 당초 신고된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은 삭제되고 이전신고 데이터의 복구가 불가능하다. 

즉 접수증 출력시에 접수증만 존재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송후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미확인시 전산상 구제절차가 없기 때문에 추가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신고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공무원들은 "중복신고시는 당초 신고분의 삭제 여부를 선택토록 해야 한다"며 "전체 오류신고분의 데이터의 보관시는 하드 확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미 신고분의 삭제 여부를 선택하게 하면 소량의 하드 확정 또는 '기존 하드'만으로도 충분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자신고 중간에 업종변경 불가
제조업과 음식업을 같이 하는 업종의 경우 기본사항에서 제조업종을 그대로 두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입력한 다음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입력하려고 하면 음식업 코드와의 비율 차이로 전자신고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지만, 오류발생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간적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납세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국세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전자신고 중간에 코드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게 조치하거나, 당초 기본사항 가운데 업종코드만 정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오류발생시 추가입력에 대한 시간적 손실이 방지되고 납세자의 불만족이 발생하기 전에 정정할 수 있어 전자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主사업장의 從사업장분 사업자등록번호 정정 불가
총괄납부해야 하는 주된 사업장에서 主사업장分의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뒤에 從사업장分의 전자신고를 할때 기본사항을 본사로 착오 입력하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 등 모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뒤에 신고서 전송 직전에 오류를 검토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를 발견해도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이 불가능하다.

PC화면의 기본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지만, 오류발생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간 손실과 납세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은 "전자신고 중간에 총괄납부 사업자는 從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 정정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총괄납부 사업자는 전자신고 중간에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총괄납부 사업자는 기본사항 입력시 또는 전자신고 중간에 從사업자 목록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자신고 미이행 그룹법인의 기관장 친전 발송 및 면담
從사업장이 많은 총괄납부 主사업장은 대부분 대그룹 사업자로서 '내부 검토 중' 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중'이라는 사유로 홈택스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凡전자정부 구현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지점 법인관할 국세공무원이 본점에 홈택스 가입 및 전자신고를 안내해도 단호하게 거절당하기 일쑤이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가 충분히 가능한 소액분도 수동으로 신고해 국세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의욕 상실 및 업무효율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공무원들은 "홈택스 미가입 및 전자신고 미이행 그룹법인에 대해서는 기관장 명의의 친전 발송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감동세정은 내·외부에서 모두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관장이 전자신고 미이행 그룹들을 챙긴다면 지점법인 업무처리자의 안내시간 단축과 업무의욕 상실 방지, 그룹법인의 선도적 역할에 따른 전자신고 홍보효과 거양 및 비율증가에 따른 업무효율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수정·경정분 합계표분만 수록해 수정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불가능해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전자신고에 대한 호응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정·경정분 신고서와 수정·경정대상分 거래처만의 합계표 입력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또 수정·경정신고分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TIS) 승인으로 일괄고지 및 환급이 가능하게 하고 수정·경정대상 거래처의 합계표는 출력해 정정 및 자료파생 여부를 입력하는 TIS 화면을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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