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4)
○확정가격신고(잠정신고일부터 2년)가 다가옴에 따라 수입회사는 질의 표제와 같이 재경부에 질의
<회신> 재경부 관협 47040-185(2003.7.23)
'가산요소인 상표권의 사용대가는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별도로 수출자 또는 제3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여기서의 제3자에는 수입자와 다른 국내 상표권자도 포함됨.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시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해 수입하고 상표권 사용대가를 국내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국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이 귀속돼 있다고 해 잠정가격으로 기수입 신고한 금액에서 상표권 사용대가 금액을 공제해 과세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본 사례에서 제시되는 쟁점과 주요 예상문제>
위 사례에서 통관지 세관장이 동 상표권 대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가격에 동 상표권 대가를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관계 조사결과 가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표권 대가를 포함해 신고·납부한 잠정가격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가격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되고,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된 금액만큼 수입회사는 익금으로 가산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제3항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회사가 위 유권해석을 참고해 확정가격신고를 잠정가격신고에서 상표권 대가를 공제해 신고했다면, 세관장은 관세법 제28조제3항을 문언에 따라 해석해 즉시 환급해야 하는가이다. 이 경우 세관장은 환급후에 부과권 제척기간내에 신고사항을 심사해 확정신고가 부적정하다면 경정결정(예컨대 당초의 잠정신고금액으로 증액경정)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관세법 제28조제3항의 해석문제와 본 사례와 같이 잠정신고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년 △월이후 국내 수입회사와 상표권 소유권 회사(양사는 같은 주소지, 같은 대표이사의 지배하에 있다)가 우리나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을 못했다가 최근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해 합병을 한 결과 , 위 질의의 사안과 달리 국내 상표권자가 동시에 수입자가 됐다면 국내 상표권자이면서 수입회사는 애초부터 상표권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관세평가상 상표권 과세문제가 고려될 수 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만 본다면 상표권의 대가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과세가격 가산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하나의 문제 제기에 불과하게 된다.
▶유권해석의 논거
위 유권해석의 논거는 동 질의에 대한 WCO(세계관세기구)의견을 고려하고 , 수입회사가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해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국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등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동 사안은 재경부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과 가산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한다.
8)수입회사가 국내 상표권자에게 흡수합병된 경우를 상정한다.
9)'비록 수입국내의 제3자에게 상표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 대가는 관세 과세가격을 형성하는 한 요소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