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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선택&집중] Ⅷ-국제조세분야 ③일선관서의 국제조세업무문제ㆍ방안

부정기적 사후점검 세원 부실관리 양산 / 국제조세업무관련 일선업무 전문화 시급 지적


본청의 국제조세국 신설과 국제조세 과세 정보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과세 인프라 구축작업 추진으로 일선 관서에서는 수시자료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세원관리과 직원 대부분은 국제조세 관련 업무의 비중이 일반 법인업무, 원천세업무, 기타 담당업무에 비해 10∼20%에 불과하다고 인식해 상대적으로 업무 중요도와 전문성이 뒤쳐지고 있다는데 근원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외국투자법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등의 외국계 기업이 일부 세무서 관내에 집중돼 있어 해당 세무서 직원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량 과다로 말미암아 업무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조세분야에 신규 직원들이 배치돼 있으며 우수한 직원들은 다른 분야에 포진해 있는 실정이고, 게다가 국제조세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돼 업무숙지의 기회가 미흡한 것이 일선 국제조세업무 역량의 현주소이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외국계 기업 300개이상을 관할하는 관서는 역삼ㆍ남대문ㆍ종로ㆍ영등포ㆍ삼성ㆍ강남ㆍ서초세무서 등 7개 署이며, 일선 직원들의 국제조세 지식 부족으로 관련 조사 및 세원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非거주자 등의 '납부(할) 세액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으나, 확인서 발급시 처리시한의 촉박, 관련 규정의 복잡 및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또 이미 확인서를 발급한 것도 그동안 사후점검은 2년에 1번꼴로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등 사후점검이 정례화돼 있지 않고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

이같은 국제조세의 총체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업무와 관련된 일선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부분이다.

서울청 관내 이들 7개 세무서 관할 외국계 기업의 비중은 전국 총 외국법인 및 연락사무소의 63%, 외국투자법인의 46%에 달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최소 3명이상의 국제조세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國際租稅係'를 新設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세관청 관계자는 "각 세무서 국제조세업무 총괄담당은 원칙적으로 국제조세관련 교육이수자로 한정하고 분기별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추진업무 중 특히 신규취약 국제거래 세원관리와 관련해 세원관리 매뉴얼을 발간해 업무처리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읍소하고 있다.

본청 주관의 확인서 발급관련 교육도 확대하고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커리큘럼도 확대해 국제조세 담당직원의 전문성 및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일선 관계자들은 "확인서를 이미 발급한 것에 대한 사후점검도 정례화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사후관리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실효성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非과세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 증명 등을 제출토록해 원천징수 사전관리측면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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