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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지로영수증도 세금계산서 인정

국세청에 별도 서식신고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지로영수증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다만 지로영수증에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돼야 하며, 지로영수증을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로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려면 지로영수증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관련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사용할 세금계산서 서식 견본(지로영수증 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서 등을 첨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신고한 서식의 내용이나 형식이 정확한 경우에는 신고이후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정상적 신고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도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하고 거래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서식으로 발행한 공급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인 2%, 개인 1%의 미제출가산세가 붙는다. 또 본인의 매출신고 또는 거래처의 매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전산 불부합이 발생해 추후 거래사실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로영수증에 의한 수납자료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므로 매출신고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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