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I) 의도적 상계 1.60 의도적 상계란 특수관계기업이 의도적으로 특수관계거래 조건을 맞추는 상계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 상계는 한 특수관계기업이 그룹내의 다른 특수관계기업에게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편익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추어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 기업들은 각각 받은 편익이 그 편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과 상계하여 거래들에서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만이 세무상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특허권 사용을 허여하여 동 거래는 쌍방간에 어떤 이익이나 손실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거래는 독립기업들 사이에서도 가끔 볼 수 있으며 상계된 것으로 주장되는 각각의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져야 한다.
1.61 의도적 상계거래는 규모나 복잡성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상계거래는 두 거래간의 단순상계로부터(재화생산에 쓰이는 원재료를 싼 가격에 구입하는 대가로 제조된 상품을 싼 가격에 파는 것) 장기간에 걸쳐 양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이익을 상계하는 일반적 계약까지 있을 수 있다. 독립기업들은 이익이 정확히 계량화되고 계약이 미리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자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할 가능성이 적다. 대신 독립기업들은 정상거래로부터의 모든 이익과 손실을 별도로 계상해서 수입 또는 비용이 서로 독립해서 처리되기를 원할 것이다.
1.62 의도적 상계거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세목적상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납세자들은 특수관계기업간 둘 또는 그 이상의 거래에 상계가 있다는 것과 세무신고시 상계를 감안한 거래조건들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또는 관련자료들을 갖고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분석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1.63 상계거래에 포함된 거래들이 각기 독립기업원칙을 만족시키는지를 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 거래들을 하나로 묶어 분석한다면 비교가능거래를 선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C. III)에서 논의되는 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와 관련한 상계라는 어휘는 독립기업들 사이의 순수한 국내거래와 관련한 상계라는 어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국가간에 상계에 대한 세무취급이 다르거나 양자간 조세조약하에서는 거래별로 지불에 대한 취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제도는 판매수입과 사용료의 상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1.64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과실로 인한' 과세표준 과다신고를 이유로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을 줄여줄 것을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무당국은 그런 요구를 상호합의와 대응조정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도 있다.
IX) 관세평가의 활용 1.65 보아 독립기업원칙은 많은 세관당국에 의해 특수관계기업들에 의해 수입된 물품가치와 독립기업에 의해 수입된 유사한 가치와의 비교원칙으로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