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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7. (월)

[세평단상]새로 제정한 프리미엄 기준시가(?)



지형길 편집국장
chg@taxtimes.co.kr

◆…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해 대대적인 과세자료 수집에 나선다고 공표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부동산 경기가 뜨는 경우이면 늘 국세청은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개발연대에서부터 사용돼온 고전적인 규제수단이었다. 한편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을 구사해 온 게 정책집행 스타일이었다. 어르고 뺨치는 식의 정책수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물론 당초 정책목적에 맞지 않게 시장이 움직인다면 물꼬를 바로잡아주는게 당연하다. 또 국세청은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피하려는 불성실 납세자가 있다면 당연히 과세에 나설 일이다.

◆…국세청이 요란하게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허위 신고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원관리를 한다고 자신있게 발표했으나 과연 그 약발이 제대로 먹혀들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사실상의 부동산투기 행위나 다름없는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조작신고 등 불성실 신고 행위는 당연히 국세청의 정밀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같은 국세청의 강력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들이 감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들은 정교한 수법을 동원해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고수하려든다. 국세청이 내놓은 것처럼 과연 단기간에 그 많은 아파트분양권 전매나 양도차익 조작 신고내역을 밝혀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세청은 유명 아파트별로 분양권 양도 프리미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과표를 산정하고 내야 할 세액계산사례까지 예시했다. 그러나 `분양권 양도'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분양권 양도차익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거래내역을 조작 신고했을 경우에도 국세청이 조작신고 여부를 입증하기에는 그리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거래계약서를 들여다 보거나 거래 당사자들에 대해 일일이 사실확인을 해야 하고 극단적으로는 자금출처 조사 등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긴 시일도 소요된다. 또 부동산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 가격을 기초로 무차별적으로 추정·과세할 경우 납세자들의 민원 제기가 줄을 이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발표후 소위 `떳다방'이 `잠수'했다고 한다. 투기붐이 일 때마다 국세청이 `조자룡 헌칼 쓰듯' 동원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이번엔 제대로 먹혀들지 두고 볼일이다. 국세청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정보자료가 새롭게 제정된 `아파트분양권 기준시가'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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