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회무반영해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
-지방세무사회 활성화와 관련해, 먼저 지방세무사회의 탄생배경을 설명해 달라.
"먼저 지방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방회 조직은 지난 '74년 4개 지방회가 창립됐고, 이후 중부·서울지방회가 창립됐다. 지방회 조직의 창립은 본회의 급속한 발전과 회원의 급격한 증가로 그동안 본회에서 하던 회원관리의 효율성과 지방세무관서 등 지역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지방회원과 관련한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본·지방회의 업무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본회는 회원의 업무영역 확대와 제도발전 추진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지방회는 회원관리와 단합을 위한 업무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지방회가 창립된지 30년이 됐지만 본회에서는 '74년 지부조직 운영과 현재의 지방회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구태하게 운영방법을 답습해 지방회의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중부지방회 회원만도 4천명이 넘고 있으며, 거시적 안목으로 보면 현재 6천명의 회원에서 몇년안에 8천명 회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회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무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회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렇듯 거대한 인원의 지방회를 폐지하고 본회에서 총괄하겠다는 생각은 조직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단순논리로서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지방회의 존립이냐 폐지냐 하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려서 시간과 결집력을 낭비해 왔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과거 본회 임원을 통해 지방회 폐지에 대한 개인적 사고를 회원에게 편견으로 공공연히 이야기했다는 사실로 이는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방세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본회장이 바뀌면 지방세무사회의 폐지론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데 차제에 소모적이며 분열적인 이러한 사항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에 지방세무사회의 설치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他 전문자격사 단체는 지방회의 조직을 구성하면서 처음부터 법률에 규정해 이를 보장했다. 이들이 왕성한 지방회 단위의 자치제 운영을 하면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보면 우리회의 지방회 폐지론이 대두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공인회계사회가 법률에 지방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회·변호사회·법무사회 등 자기 법률에 근거한 會는 물론 사단법인·재단법인인 단체들도 지방회에 자치권을 줘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다. 일본의 세무사제도와 비교할 생각은 없으나 일본은 지방세무사회가 각 지역별로 창립되고 필요에 의해 이후에 연합회가 창립됐다. 우리 실정에서 꼭 필요한 지방세무사회를 폐지시키려는 데에는 다른 의도는 없는지 의심스럽다. 그나마 낙후된 제도와 운영으로 존재하는 우리 회의 지방세무사회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제도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지방회 활성화와 관련해, 본회와 지방회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보나.
"지방회 존립 목적과 관련해, 첫째는 본회가 회원의 수입 증대 및 위상 제고와 아울러 수많은 직·간접 관련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 세무사 제도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오직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에만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회는 납세자와 회원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지방회의 역할은 광활한 지역의 회원을 하나로 결집시켜 세무사직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도를 높여 동업자간에 우의와 정보를 공유하고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 셋째는 소외될 수도 있는 특정지역 회원들의 의견이나 개인의 의견 및 고충사항을 회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다수의 힘에 의해 소수회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는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 꼭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본회 총회는 4월에, 지방회 총회는 5월에, 서별세무사협의회는 6월에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과 결산 등을 비롯한 특별한 의안 등이 본회 총회에서 모두 두리뭉실 끝나버려 당사자인 소속회원은 지방회의 예산과 결산에 심도있는 보고와 의사를 개진해 보지도 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원의 참여도를 약화시켜 본회 총회만을 부각시키는 중앙집권체제를 쐐기박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결국 이는 머리만 살찌우고 크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어느 조직이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절차로 돼 있으나 우리회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 진정한 조직이 강화되려면 튼튼한 하부조직 위에 머리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총회개최 순서 또한 협의회, 지방회, 본회 순으로 실시해 소속 회원이 예산 결산을 직접 심도있게 참여함으로써 회원내에서 친화적 경쟁에 의한 활성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 분포돼 있어 전회원이 참석하는 행사나 이벤트를 진행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회원 단합 및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이제는 총회 등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업무에 바쁜 전 회원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자체가 시간적·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장소문제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필요한 행사나 이벤트는 인접지역 협의회와 합동으로 개최하면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지방회 독립 및 활성화와 관련해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전문가인 조직단체이다. 조직은 힘이며, 거대한 힘을 결집시키려면 흩어져 있는 조직들을 모아야만 되고, 이것을 다시 합쳐야만 비로소 거대한 힘이 생겨난다. 임원들은 이러한 조직들을 나눌 줄 알고 합칠 줄도 아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거대한 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중소규모 또한 용도에 알맞게 활용할 줄 아는 자만이 슬기로우며 리더의 자질과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선진국가를 더욱 부응하게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국가를 효율적이며 민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힘은 지자체의 경쟁력에 있다. 획일적인 통제와 관리는 이 사회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공산국가의 체제는 중앙집권체제이며 운영의 효율과 능률의 저하가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지 못한 소수인의 권력 집행으로 이제는 모두 도태됐다."
-마지막으로 기장 확대를 위해 會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기장 확대부분은 본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회의 주업무가 기장 확대 등 세무사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영역 확대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