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나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로 발행됐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김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을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던 김某씨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며 부가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됐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했음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형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실도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봐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