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1. (수)

기타

외국법인 국내지점 영업권 계산시

고용인 을근급여분 순손익서 차감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을근급여를 본점경비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인이 국내지점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을근급여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해 영업권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일본 ○○상사 국내지점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가세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일본 ○○상사 국내지점은 5년간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 폐업하고 국내지점의 비품과 직원, 거래처 등을 본사에 양도했으나 세무서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및 부가세 2억2천여만원을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기업의 전통, 사회적 비용, 입지조건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영업권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 중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가능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을근급여를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경비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인이 국내지점에 근무했으므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는 을근급여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해 영업권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