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감면제도(租稅減免制度)를 축소ㆍ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 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중산ㆍ서민층 및 농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농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고,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해 일정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해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법제7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해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한해 동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에서 40%로 조정함(법 제10조제1항제1호)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도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법 제24조제1항ㆍ제25조의2제1항 및 제130조제1항).
라.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감면해 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법 제63조의2제1항).
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해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이상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법 제69조제1항).
바.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分離課稅)하도록 함(법 제91조의3 신설).
사.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아. 농ㆍ임ㆍ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2005.6.30까지 면제하고, 2005.7.1부터 2005.12.31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를 감면함(법 제106조의2).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면세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과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해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해 2003.7.1부터 2005.6.30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06조의3 신설).
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 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
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 상환 또는 사업용 자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적립해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폐지해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145조 삭제 및 법 제146조).
-시행일 이 법은 2003.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3.7.1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2.12.1부터 시행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국제금융의 자유화 및 새로운 금융거래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課稅當局)과의 효과적인 금융정보교환(金融情報交換)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國外特殊關係者) 또는 국외지배주주(國外支配株主)와의 사이에 부당한 국제거래에 의해 국내의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이 없거나 저율인 외국의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에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유보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가. 내국법인 등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해 비정상적인 거래가격(去來價格)을 수수해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정상가격(正常價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移轉價格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는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 추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 신설).
나. 내국법인이 모기업(母企業)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그의 지급보증하에 차입하는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過多保有借入金)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過小資本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포함시키고, 국외지배주주가 담보의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증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4조제1항).
다.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로서 당해 조세피난처에 사업장 등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租稅避難處課稅制度)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매업ㆍ운수업 및 통신업 등에 대해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동 업종들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제1호).
라.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 관한 국제적 조세협력 강화(租稅協力强化)를 위해 외국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非居住者)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 신설).
▲관세사법중개정법률 해당 분야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 및 변리사법 중 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동 결정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관세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가. 관세자유지역 등에서의 물품의 반출ㆍ반입의 신고, 관세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을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킴(법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동조 제6호ㆍ제7호 신설).
나. 관세사는 직무와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31조제1항제3호).
다. 관세사가 학교ㆍ학원 등에 출강하거나 보세화물의 보관업ㆍ하역업ㆍ운송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15조).
라. 2000.12.31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자격부여제도와 관련된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관세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법 법률 제6102호 관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와 일치시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에 용도 변경하거나 처분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의 1일 0.05%에서 0.03%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