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지기반 조사대상 선정시 공정·객관성 중점”
김문환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에서도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을 조사행정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과학세정을 위해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rgrated System)에 의한 전산분석과 조사대상 선정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 조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사방향을 공개하고 조사착수시에는 선정사유 통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조사받는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실신고납부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실현이라는 세무조사의 기능은 시대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납세질서를 지탱하는 원천이라고 믿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는 본질적으로 재정공권력이 직접 행사됨으로써 납세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그리고 정신적·물질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마찰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조사대상의 선정은 특히 신중해야 하고, 세무조사의 본래적 기능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조사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세무조사 범위의 결정요인으로는 세원을 은폐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신고납부의 성실성 정도, 조사행정의 역량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향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정환경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의 본래적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세청이 개청되기 이전부터 매년 발표해 온 국세통계연보는 '85년에는 64개 종류이던 것이 2001년에는 1백78개 종류의 통계를 발표해 지속적으로 세분화하고 보완해 발표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외국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더 자세히 세분해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개인과세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보다 자세한 자료가 공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 양성화차원 간이과세제 폐지해 부가세 기틀세워야”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현진권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첫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과학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나라의 탈세수준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 납세자들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대안제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면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전산에 의한 통계자료나 정보자료에 의해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납세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하게 조사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실적위주의 조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특히 세무조사에 관한 운영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조사착수후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도 쉽게 철수하지 않고 조사실적에 집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영세율 환급 등의 사실확인차 나와서도 정규조사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가 더욱 어려울 때가 있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조사비율이 높은 것과 징세비용이 OECD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조사대상을 실적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실적에 비해 행정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취약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9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연중 중점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담당제 폐지와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기능별 조직 등으로 인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집단상가의 변두리 지역에는 지금도 무등록사업자와 세금계산서 교부 기피자, 상호 자료교환자가 상존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과 집단조세저항이 염려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용 확대,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접대비부인 등 조세제도를 아무리 강화해도 이러한 제도와 관련없이 제도권 밖의 매입·매출이 가능한 업종이 많다.(주거지역에 있는 자동차 경정비, 중고 부품도소매, 최종소비자 상대 서비스업 등)
이같은 사업자로 인해 거래의 전후단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까지 연쇄적으로 누락되기 때문에 부가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완전한 양성화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특히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거래질서와 근거과세기반을 파기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계없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해 주고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제조, 도매사업자도 신용카드영수증을 교부했으면 세금계산서 교부로 간주되도록 개선하면 납세자와 세무행정이 다같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을 무신고로 간주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 영 제58조제6항의 공매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자가 교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하여 세원의 일실을 방지해야 한다.
부당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투명한 디지털경제 조세부담 한시완화등 환경맞춘 세제정비를”
오천수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사무국장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사무국장
ERP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나 B2B거래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나 징세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진신고나 대리납부를 폭 넓게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본점관리가 가능한 법인에 대해 사업장단위 과세를 본점단위 과세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B2B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세액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한다거나 세율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문서의 개념도 디지털 환경에서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화 된 파일형태로 거래하고 보관하는 만큼 달리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실물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법인이 ERP시스템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파일형태로 보관하는 경우를 인정해야 한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일형태로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방안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 등을 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면 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당연히 과세해야 하며, 매출가액의 조기지급 등에 따른 할인이 있는 경우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매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가산세제도의 개편 방향도 납세의무자의 단순 과실이나 착오의 경우는 경감하고, 고의 또는 태만 등으로 과세 자체를 부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체제로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