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입법조사관실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가운데 박봉수 수석전문위원, 이진호·지동하 입법조사관이 집중 분석한 `우리 나라 세무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를 발췌·요약한 내용을 2회 연재한다.〈편집자 註〉
◇세무조사행정 운용=세무조사가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상당히 만연돼 있으며 일반국민들도 이를 당연시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수단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키고 싶지 않은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는 다른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남용되기도 하지만 조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특정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특정부문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잦아 조세당국이 스스로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
가뭄이나 수재 등 자연재해가 있거나 경제상황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 자주 세무조사 면제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이러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운용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과세의 형평을 해치지 않는 효율적인 세무조사의 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조사가 그 해의 세수실적에 따라 강도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세수실적이 목표에 비해 부진한 해에는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여유가 있는 해에는 세무조사가 느슨해지는 것이다.즉 세무조사가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실적을 맞추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뒤집어 보면 세수실적이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가 되어 세수예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세무조사에 임하는 세무공무원은 추징세액을 높여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고 실제적으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적 평가도 추징세액에 크게 좌우돼 추징·적발 위주의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결과 추징세액이 많은 경우는 조사가 단축되고 추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조사가 연장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81조8(비밀유지)에 의해 비공개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비교형량해 결정할 문제이나 판례(서울고법)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우선하는 가치'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과세관청은 예외적으로 검찰고발시에는 공개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아직 법원의 유·무죄의 판단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세무조사결과의 공개도 법령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기보다는 과세관청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